경기 군포시, 신혼부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최대 300만 원
안승순 기자
수정 2025-03-04 08:59
입력 2025-03-04 08:59
신혼부부 합산 연 소득 8천만 원 이하, 부부 모두 무주택자 등
경기 군포시가 2025년 1차 군포시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선정해 가구당 연간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부부 모두 군포시에 주민등록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부부합산 연 소득 8천만원 이하 △전월세 보증금 대출잔액 1억5천만원 이하 등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신혼부부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공공임대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전월세 자금 대출자(버팀목 등), ‘군포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 가구(동일 신청년도 중복 수혜 불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에 한해 연 1회 최대 3백만 원까지 이자 지원(최대 4회)이 가능하며, 지원금은 자격 여부 심사 후 선정자에 한해 4월 중에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 마련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관내 신혼부부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안승순 기자

경기 군포시가 2025년 1차 군포시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선정해 가구당 연간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부부 모두 군포시에 주민등록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부부합산 연 소득 8천만원 이하 △전월세 보증금 대출잔액 1억5천만원 이하 등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신혼부부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공공임대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전월세 자금 대출자(버팀목 등), ‘군포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 가구(동일 신청년도 중복 수혜 불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에 한해 연 1회 최대 3백만 원까지 이자 지원(최대 4회)이 가능하며, 지원금은 자격 여부 심사 후 선정자에 한해 4월 중에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 마련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관내 신혼부부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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