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신혼부부 주택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최대 10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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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승순 기자
수정 2025-03-04 12:10
입력 2025-03-04 12:10
부부합산 연 소득 8천만 원 이하, 31일까지 온라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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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시는 관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2025. 2. 14.) 기준 안양시에 주소를 두거나 신청 기간 이내 전입 예정인 세대이며, 부부합산 연 소득 8,000만 원 이하(2023년 기준)인 무주택자 혹은 안양시 소재 1주택 가구다.

지원 기준은 2018년~2024년에 혼인신고를 한 만 49세 이하의 금융권 대출이 있는 신혼부부로, 공공임대주택과 유사한 지원사업 수혜자 등은 제외된다.

연 1회에 한해 대출잔액의 1%를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신혼부부에게 해당하는 기간 최대 2회까지 지원할 수 있다.

모집 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시청 홈페이지(anya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신혼부부들이 안양시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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