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산림자원연구소 예정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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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수정 2025-04-15 17:45
입력 2025-04-15 17:45
청양군 청양읍 군량리 일원 455만㎡
19일부터 효력 발생, 2028년 4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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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청사. 서울신문DB
충남도청사. 서울신문DB


충남도는 청양군 청양읍 군량리 일원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 예정지 455만여㎡(137만여평)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5일 밝혔다.

효력은 19일부터다. 지정 기간은 2028년 4월까지다.

지정 구역은 청양군 청양읍 고운식물원 주변으로 청양읍 군량리· 정좌리와 화성면 매산리·남양면 봉암리 등 3개 읍·면, 4개 리 504필지 455만 7424㎡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구역 내 △농지 500㎡ △임야 1000㎡ △기타 등 250㎡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반드시 시장·군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도 일정 기간 허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 가격 30%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도 산림자원연구소는 2012년 세종시 출범에 따라 공주시 반포면에서 세종시 금남면으로 편입됐다.



도는 2022년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추진계획을 수립하면서 지난해 8월 이전 예정지를 청양으로 확정했다.

청양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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