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산림자원연구소 예정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종익 기자
수정 2025-04-15 17:45
입력 2025-04-15 17:45
청양군 청양읍 군량리 일원 455만㎡
19일부터 효력 발생, 2028년 4월까지
충남도청사. 서울신문DB
충남도는 청양군 청양읍 군량리 일원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 예정지 455만여㎡(137만여평)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5일 밝혔다.
효력은 19일부터다. 지정 기간은 2028년 4월까지다.
지정 구역은 청양군 청양읍 고운식물원 주변으로 청양읍 군량리· 정좌리와 화성면 매산리·남양면 봉암리 등 3개 읍·면, 4개 리 504필지 455만 7424㎡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구역 내 △농지 500㎡ △임야 1000㎡ △기타 등 250㎡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반드시 시장·군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도 일정 기간 허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 가격 30%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도 산림자원연구소는 2012년 세종시 출범에 따라 공주시 반포면에서 세종시 금남면으로 편입됐다.
도는 2022년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추진계획을 수립하면서 지난해 8월 이전 예정지를 청양으로 확정했다.
청양 이종익 기자
19일부터 효력 발생, 2028년 4월까지
충남도는 청양군 청양읍 군량리 일원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 예정지 455만여㎡(137만여평)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5일 밝혔다.
효력은 19일부터다. 지정 기간은 2028년 4월까지다.
지정 구역은 청양군 청양읍 고운식물원 주변으로 청양읍 군량리· 정좌리와 화성면 매산리·남양면 봉암리 등 3개 읍·면, 4개 리 504필지 455만 7424㎡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구역 내 △농지 500㎡ △임야 1000㎡ △기타 등 250㎡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반드시 시장·군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도 일정 기간 허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 가격 30%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도 산림자원연구소는 2012년 세종시 출범에 따라 공주시 반포면에서 세종시 금남면으로 편입됐다.
도는 2022년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추진계획을 수립하면서 지난해 8월 이전 예정지를 청양으로 확정했다.
청양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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