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경제 잡아라” 수도권 기업 이전 취득세 100% 면제 등 지방세 감면

이종익 기자
수정 2025-05-13 10:48
입력 2025-05-13 10:48
수도권 기업 이전, 취득세 100% 감면
미분양 아파트 임대목적도 취득세 감면
충남도가 지역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해 지방세 감면 혜택 확대에 나섰다.
도는 4개 항목 취득세 감면 제도를 새롭게 담은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지역 5개 기회발전특구(보령·서산·논산·부여·예산)로 기업 이전, 창업에 취득세를 최대 100% 감면한다.
충남으로 기업활동을 유도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다. 특구 내 공장을 신·증설에도 취득세를 최대 75% 줄일 수 있다.
지역 건설업계 지원과 부동산 시장 활력을 위해 미분양 아파트(전용 85㎡ 이하)를 사업 시행자가 임대 목적으로 취득하면 최대 50% 취득세 감면 혜택을 준다.
실수요자 중심 주택공급 유도를 위해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을 신축·매각·임대 목적으로 취득해도 최대 50%의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9개 인구 감소 지역에서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3억원 이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면 취득세를 50%까지 감면한다.
임성범 도 세정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주거 취약계층 실질적 지원 강화와 기업활동을 촉진해 도민 생활 안정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 이종익 기자
미분양 아파트 임대목적도 취득세 감면

충남도가 지역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해 지방세 감면 혜택 확대에 나섰다.
도는 4개 항목 취득세 감면 제도를 새롭게 담은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지역 5개 기회발전특구(보령·서산·논산·부여·예산)로 기업 이전, 창업에 취득세를 최대 100% 감면한다.
충남으로 기업활동을 유도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다. 특구 내 공장을 신·증설에도 취득세를 최대 75% 줄일 수 있다.
지역 건설업계 지원과 부동산 시장 활력을 위해 미분양 아파트(전용 85㎡ 이하)를 사업 시행자가 임대 목적으로 취득하면 최대 50% 취득세 감면 혜택을 준다.
실수요자 중심 주택공급 유도를 위해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을 신축·매각·임대 목적으로 취득해도 최대 50%의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9개 인구 감소 지역에서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3억원 이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면 취득세를 50%까지 감면한다.
임성범 도 세정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주거 취약계층 실질적 지원 강화와 기업활동을 촉진해 도민 생활 안정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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