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금융기관 제한 없애
안승순 기자
수정 2025-05-21 11:07
입력 2025-05-21 11:07
보증금 기준 ‘4억 원 이하’, 대출 잔액 최대 1% 100만원 지원
경기 안양시는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기존에는 특정 협약 은행에서 대출하는 경우만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금융기관 제한을 없앴다.
신청 자격은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전입 예정인 1985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자로, 올해 기준 청년 가구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이다. 또 배우자 포함 세대원 전원이 모두 무주택이어야 한다.
전월세보증금 기준도 기존 3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높였다. 전월세보증금이 4억 원 이하이면서 전월세 전환율 6.3% 이하인 안양에 있는 주택(아파트·다가구·다세대 등) 및 주거용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내용은 전월세보증금 대출잔액의 최대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되, 1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인당 연 1회, 생애 최대 2회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신청인의 계좌로 일시 지급되며, 예산이 소진될 경우 우선순위 배점표에 따라 고득점자에게 먼저 지원된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이달 26일 9시부터 6월 8일 18시까지 잡아바 어플라이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안승순 기자
경기 안양시는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기존에는 특정 협약 은행에서 대출하는 경우만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금융기관 제한을 없앴다.
신청 자격은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전입 예정인 1985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자로, 올해 기준 청년 가구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이다. 또 배우자 포함 세대원 전원이 모두 무주택이어야 한다.
전월세보증금 기준도 기존 3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높였다. 전월세보증금이 4억 원 이하이면서 전월세 전환율 6.3% 이하인 안양에 있는 주택(아파트·다가구·다세대 등) 및 주거용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내용은 전월세보증금 대출잔액의 최대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되, 1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인당 연 1회, 생애 최대 2회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신청인의 계좌로 일시 지급되며, 예산이 소진될 경우 우선순위 배점표에 따라 고득점자에게 먼저 지원된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이달 26일 9시부터 6월 8일 18시까지 잡아바 어플라이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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