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1차 참여자 1만 명 모집···12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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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승순 기자
수정 2025-05-28 14:17
입력 2025-05-28 14:17
대상 -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업체·비영리법인 근로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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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다음 달 1일부터 12일까지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사업 1차 참여자 1만 명을 모집한다.

‘청년 복지포인트’는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업체, 비영리법인 등에서 6개월 이상,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기 청년에게 연 12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자격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이며, 월 급여 359만 원 이하다. 병역의무 이행자는 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이 3년까지 연장된다.

올해 지원 규모는 총 2만 명으로, 1차(6월)와 2차(8월)에 각각 1만 명씩 선발할 계획이다. 복지포인트는 전용 온라인몰 ‘경기청년복지몰’에서 문화생활, 자기개발, 건강관리 등 다양한 상품 구매에 쓸 수 있다.

선발은 월 급여(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서부터 이뤄지며, 동점자 발생 시 직장 근속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고려해 선발한다. 최종 선정 결과는 7월 9일 누리집을 통해 발표된다.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사업은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등 국가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으로 참여할 수 있다. 다만, 경기도의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및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에 참여하는 기간에는 중복 불가능하며, 공기업 및 공공기관 재직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청년 복지포인트는 중소기업 등에 종사하는 청년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도내 일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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