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시민 우선 채용 기업에 최대 3년간 인건비 지원···기업당 최대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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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승순 기자
수정 2025-06-11 09:22
입력 2025-06-10 15:15
고용보조금 월 104만 원, 교육보조금 최대 126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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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지식정보타운 기업 전경 (과천시 제공)
과천지식정보타운 기업 전경 (과천시 제공)


경기 과천시는 오는 30일까지 ‘과천시민 우선채용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관내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 중 2024년 6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월평균 상시 고용인원이 3명 초과이고, ‘과천시민 우선채용 협약’을 체결한 기업이다.

지원 대상은 최근 6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된 인원 중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만 20세 이상이다. 단, 입사자가 대표자의 직계 가족이거나 타 인건비성 보조금을 받는 경우는 제외된다. 기업당 3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보조금은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최저임금의 50% 이내(약 104만 원), 교육보조금은 1회 한정으로 월 최저임금의 60% 이내(약 125만 원)까지 지급된다. 주 15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근무자는 근로계약서상의 근로 시간에 비례해 지원금이 조정된다.

보조금은 신규 채용 후 2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지급되며, 고용보조금은 재심사를 거쳐 최대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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