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시민 우선 채용 기업에 최대 3년간 인건비 지원···기업당 최대 3명
안승순 기자
수정 2025-06-11 09:22
입력 2025-06-10 15:15
고용보조금 월 104만 원, 교육보조금 최대 126만 원 지원
과천지식정보타운 기업 전경 (과천시 제공)
경기 과천시는 오는 30일까지 ‘과천시민 우선채용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관내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 중 2024년 6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월평균 상시 고용인원이 3명 초과이고, ‘과천시민 우선채용 협약’을 체결한 기업이다.
지원 대상은 최근 6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된 인원 중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만 20세 이상이다. 단, 입사자가 대표자의 직계 가족이거나 타 인건비성 보조금을 받는 경우는 제외된다. 기업당 3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보조금은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최저임금의 50% 이내(약 104만 원), 교육보조금은 1회 한정으로 월 최저임금의 60% 이내(약 125만 원)까지 지급된다. 주 15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근무자는 근로계약서상의 근로 시간에 비례해 지원금이 조정된다.
보조금은 신규 채용 후 2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지급되며, 고용보조금은 재심사를 거쳐 최대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안승순 기자

경기 과천시는 오는 30일까지 ‘과천시민 우선채용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관내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 중 2024년 6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월평균 상시 고용인원이 3명 초과이고, ‘과천시민 우선채용 협약’을 체결한 기업이다.
지원 대상은 최근 6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된 인원 중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만 20세 이상이다. 단, 입사자가 대표자의 직계 가족이거나 타 인건비성 보조금을 받는 경우는 제외된다. 기업당 3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보조금은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최저임금의 50% 이내(약 104만 원), 교육보조금은 1회 한정으로 월 최저임금의 60% 이내(약 125만 원)까지 지급된다. 주 15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근무자는 근로계약서상의 근로 시간에 비례해 지원금이 조정된다.
보조금은 신규 채용 후 2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지급되며, 고용보조금은 재심사를 거쳐 최대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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