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중소사업장 초등생 학부모 10시 출근제’ 지원 대상 전 학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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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승순 기자
수정 2025-06-16 12:33
입력 2025-06-16 12:33
300인 미만 중소사업장 학부모 1명당 최대 2개월 총 6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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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가 저출생에 대응하기 위한 ‘중소사업장 초등생 학부모 10시 출근제 도입 장려금’ 지원 대상을 초등 전 학년(1~6학년) 학부모로 확대한다.

지난 2월부터 초등 새내기(1학년) 학부모 직원을 대상으로 ‘10시 출근제’를 도입할 경우 단축근무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는 수원시는 더 많은 학부모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여름방학을 앞두고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대상은 초등학교 1~6학년 학부모 직원을 대상으로 1시간 단축 근무제(10시 출근제)를 도입하는 관내 300인 미만 사업장이다. 임금 삭감 없이 단축근무를 할 수 있도록, 수원시가 직원 1명당 2개월 동안 최대 60만 원을 지원한다. 1개 사업장당 최대 10건, 총 100건을 지원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초등학생을 양육하는 학부모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며 “중소사업장에서 일하는 학부모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사업 결과를 분석해 내년부터 지원 대상·규모 확대를 검토할 것”이라며 “저출생 대응을 위해 실질적인 일·가정 양립 지원 방안을 지속해서 마련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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