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육아시간 업무대행 공무원 ‘특별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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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수정 2025-06-16 18:26
입력 2025-06-16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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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이미지. 서울신문DB
출산 이미지. 서울신문DB


“육아 부담 함께 나눕니다.”

충남 아산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육아시간·모성보호시간 사용하는 공무원 업무를 대행하는 동료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법령상 육아시간 사용자에 대한 업무대행 수당이 규정이 없다.

시는 업무 부담을 떠안는 대행자에게 실질적 보상과 휴식 제공을 위해 ‘특별휴가’ 제도를 도입했다.

충남에서 처음 시도하는 이번 정책은 공무원 출신인 오세현 시장이 직원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

시는 관련 법령 개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아산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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