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난복구 군 장병 상해보험…전북·충북 등으로 확산
안승순 기자
수정 2025-06-25 14:01
입력 2025-06-25 14:01
전국 최초 도입 ‘군 장병 안전보험제’, 집중호우 대비 올해도 추진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상해보험 가입 지원 사업’을 2025년에도 이어간다고 25일 밝혔다.
‘군 장병 안전보험제’는 수해, 폭설, 사고 등 도내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되는 군 장병들이 임무 중 예기치 못한 사고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가 보험료를 전액 지원한다.
경기도는 2023년 7월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고를 계기로 군 장병 안전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2024년 5월 전국 최초로 ‘경기도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이후 2024년 6월부터 2025년 6월까지 1년간의 보험기간을 설정해 총 3,200명을 대상으로 상해보험 계약을 체결한 뒤 사업비 1억 5,334만 원(1인당 보험료 47,920원)을 집행했다.
2024년 6월부터 2025년 4월까지 보험가입을 지원받은 1,567명의 군 장병들은 평택, 파주, 이천, 여주, 포천, 양주 등 6개 시군의 수해복구, 폭설 피해 복구, 포천 전투기 오폭사고 피해 수습 등에 투입됐다.
정창섭 경기도 군협력담당관은 “재난복구 현장에서 헌신하는 군 장병들이 안심하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책임”이라며, “군 장병들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도입한 ‘군 장병 안전보험제’는 전북과 충북 등 전국으로 확산 중이다.
안승순 기자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상해보험 가입 지원 사업’을 2025년에도 이어간다고 25일 밝혔다.
‘군 장병 안전보험제’는 수해, 폭설, 사고 등 도내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되는 군 장병들이 임무 중 예기치 못한 사고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가 보험료를 전액 지원한다.
경기도는 2023년 7월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고를 계기로 군 장병 안전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2024년 5월 전국 최초로 ‘경기도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이후 2024년 6월부터 2025년 6월까지 1년간의 보험기간을 설정해 총 3,200명을 대상으로 상해보험 계약을 체결한 뒤 사업비 1억 5,334만 원(1인당 보험료 47,920원)을 집행했다.
2024년 6월부터 2025년 4월까지 보험가입을 지원받은 1,567명의 군 장병들은 평택, 파주, 이천, 여주, 포천, 양주 등 6개 시군의 수해복구, 폭설 피해 복구, 포천 전투기 오폭사고 피해 수습 등에 투입됐다.
정창섭 경기도 군협력담당관은 “재난복구 현장에서 헌신하는 군 장병들이 안심하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책임”이라며, “군 장병들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도입한 ‘군 장병 안전보험제’는 전북과 충북 등 전국으로 확산 중이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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