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일반 장애인까지 이동기기 수리비 전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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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승순 기자
수정 2025-07-03 12:12
입력 2025-07-03 12:12
장애인 이동권 보장, 소득 수준 관계없이 최대 3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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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8일 열린 제45회 과천시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서 신계용 과천시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과천시 제공)
지난 4월 18일 열린 제45회 과천시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서 신계용 과천시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과천시 제공)


경기 과천시는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동휠체어·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등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용 지원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만 연간 50만 원 이내에서 전액 지원하고, 차상위 초과 일반장애인은 연간 30만 원 한도 내에서 수리비의 절반을 지원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과천시는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다”라며 “이번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확대 정책이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동기기 수리는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과천시지회(02-502-9418) ▲울림터 과천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02-503-9412)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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