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여러분 힘내세요!”···수원시, 소상공인 공영 주차요금 50% 할인
안승순 기자
수정 2025-07-10 10:19
입력 2025-07-10 10:19
수원특례시가 시내 모든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주차요금을 감면해준다.
수원시는 시가 지정하는 공영주차장에서 ‘소상공인증명서’를 제출한 사업자의 주차 요금을 50% 할인해준다고 10일 밝혔다.
수원시의회 김미경 의원의 대표 발의로 일부 개정된 ‘수원시 주차장 조례’에 따른 것으로, 7월 10일 공포·시행됐다.
기존 조례는 전통시장과 그 인근 공영주차장만을 대상으로 소상공인에게 최대 50%까지 주차 요금을 할인하도록 규정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감면 범위가 수원시 전역으로 확대됐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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