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 수해 현장 재방문 김동연, ‘일상회복지원금 지급’ 지시···조례 시행 뒤 첫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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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승순 기자
수정 2025-07-22 18:41
입력 2025-07-22 17:32

‘특별지원구역’과 ‘일상회복지원금’ 조례, 5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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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가평군 조종면 집중호우 피해지역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22일 오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가평군 조종면 집중호우 피해지역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가평군, 포천시 등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에 이어 22일 해당 지역 피해 소상공인 등에게 경기도의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하라고 지시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11월 대설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성격의 지원금을 가구당 1천만 원씩 3100가구에 지원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국내에선 처음으로 ‘특별지원구역’과 ‘일상회복지원금’ 제도를 신설(2025.7월 조례 시행)했고, 조례 시행 후 가평, 포천 지역이 첫 지원 대상이 됐다.

경기도는 소상공인의 경우 6백만 원 +α, 피해 농가는 철거비 등의 명목으로 1천만 원까지 지원하고, 인명피해 유가족에게는 장례비 등으로 3천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 김 지사의 지시로 각종 재정지원이 뒤따른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건강보험료 경감과 전기, 통신, 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 13개 항목이 지원되고 특별재난지역 기준 미달 시 특별지원구역으로 지정해 심각한 인명 또는 재산 피해를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시·군 복구비의 50%를 지원한다.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경기도 재난관리기금서 응급 복구비 지원과 소상공인, 농가 철거비, 인명피해 농가 장례비 등으로 일상회복지원금이 지원되고 보험사각지대 농-축산-양식 어가에는 최대 1천만 원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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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후 김동연 경기지사가 가평군 조종면 신상리 대피소에서 이재민을 위로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22일 오후 김동연 경기지사가 가평군 조종면 신상리 대피소에서 이재민을 위로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지난 20일에 가평군 상면 대보교 방문에 이어 22일 가평군 조종면 마일리 실종자(2명) 수색구조 현장을 찾은 김 지사는 구조대원들을 격려한 뒤 조종면 신상1리 마을회관 등을 방문해 대피 중인 주민들을 위로했다.

김 지사는 “이번 폭우로 희생되신 분들, 가족분들에게 심심한 위로 말씀을 드린다”면서 “실종자 구조에 최우선 역점을 두고, 전 소방력과 행정력을 동원해서 실종되신 분들 수색작업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김 지사는 “주민들의 일상 회복이 빠른 시간내 이뤄질 수 있도록 가평, 포천시 등 기초자치단체와 힘을 합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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