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만 6∼18세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조례 제정
안승순 기자
수정 2025-07-23 12:20
입력 2025-07-23 12:20

경기 안산시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교통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안산시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조례는 지난 16일 자로 공포됐다.
조례에는 관내에 주소를 둔 만 6세 이상 18세 이하 어린이·청소년의 이동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대중교통 이용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담겼다.
주요 내용은 ▲지원 대상(만 6세 이상 18세 이하 어린이·청소년) ▲지원 범위(예산 범위 내 교통비의 일부 또는 전부) ▲지원체계 구축 ▲지원 방법 및 절차 ▲사후관리 등이다.
교통비 지원은 우선 저소득층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시행한 후 제도적 기반과 예산 여건을 마련해 전체 어린이·청소년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교통비 지원은 교통카드 정산 사업자와의 업무협약 체결 및 시스템 구축 절차 등을 거쳐 내년 1월쯤 시작될 예정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이번 조례 제정은 어린이부터 청소년까지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모두가 혜택을 누리는 교통복지 도시를 조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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