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만 6∼18세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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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승순 기자
수정 2025-07-23 12:20
입력 2025-07-23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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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청 전경
안산시청 전경


경기 안산시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교통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안산시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조례는 지난 16일 자로 공포됐다.

조례에는 관내에 주소를 둔 만 6세 이상 18세 이하 어린이·청소년의 이동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대중교통 이용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담겼다.

주요 내용은 ▲지원 대상(만 6세 이상 18세 이하 어린이·청소년) ▲지원 범위(예산 범위 내 교통비의 일부 또는 전부) ▲지원체계 구축 ▲지원 방법 및 절차 ▲사후관리 등이다.

교통비 지원은 우선 저소득층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시행한 후 제도적 기반과 예산 여건을 마련해 전체 어린이·청소년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교통비 지원은 교통카드 정산 사업자와의 업무협약 체결 및 시스템 구축 절차 등을 거쳐 내년 1월쯤 시작될 예정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이번 조례 제정은 어린이부터 청소년까지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모두가 혜택을 누리는 교통복지 도시를 조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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