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한호우’ 당진 피해 236억…특별재난지역 기준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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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수정 2025-07-24 13:58
입력 2025-07-24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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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호우로 침수된 충남 당진시 행정동. 시 제공
집중 호우로 침수된 충남 당진시 행정동. 시 제공


200년만에 내린 집중호우에 의한 충남 당진 지역 피해 규모가 240억원 규모로 집계돼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넘어섰다.

24일 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기준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NDMS)에 입력된 피해액은 총 236억원이다.

읍면동별 피해 조사가 계속 진행 중으로, 최종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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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자 등이 충남 당진시 호우 피해 현장에서 수해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시 제공
자원봉사자 등이 충남 당진시 호우 피해 현장에서 수해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시 제공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피해 인정액이 시 전체 기준 122억 5000만원, 읍면동은 12억 25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당진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집중 호우로 수해를 입으며 주택 침수, 농경지 유실, 도로·하천 제방 파손 등 시민 생활 전반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

당진에서는 이번 집중호우로 400여 농가에서 202㏊가 넘는 벼·과수 등의 침수 피해와 양식장 11개소에서 새우 100만미·뱀장어 57만미 등이 폐사했고, 축사 30곳에서 가축 37만5000여마리가 폐사했다.

시는 피해가 큰 지역 중심으로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응급 복구에 집중하고 있으며, 시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누락 없는 철저한 피해 조사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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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환 당진시장이 수해를 입은 전통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시 제공
오성환 당진시장이 수해를 입은 전통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시 제공


시 관계자는 “철저한 피해 조사와 함께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필요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시민들의 어려움을 하루라도 빨리 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별재난지역은 세금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생계비 및 주택복구비 지원 등 주민 지원이 가능하다.

정부는 지난 22일 피해가 극심한 충남 서산·예산 등 전국 6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으며, 추가 특별재난지역을 발표할 예정이다.

당진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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