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기한인 11월 30일까지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의 경기지역화폐 비가맹점에서도 경기지역화폐에 충전된 금액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사용 편의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기지역화폐 일반충전금 사용처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가 같도록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의 비가맹점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경기지역화폐는 자체 기준에 따라 연 매출 12억 원을 초과하는 사업장과 대규모 점포 내 개별 점포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하지만,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경우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사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어, 지급 수단에 따라 사용 가능 업소가 달라지는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지난 9일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한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사업장 및 대규모 점포 개별 임대 점포에서도 결제가 가능하도록 사용처 제한을 해제한 데 이어 일반충전금 또한 소비쿠폰 사용처와 같도록 연 매출 30억 원 이하 비가맹점까지 사용을 확대했다.
다만, 행안부 기준에 따라 소비쿠폰 사용이 금지되는 유흥·사행업, 대형마트, 백화점,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은 이번 경기지역화폐 사용 제한 완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