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년 묶인 땅, 드디어 제자리로…성북구 ‘농촌형 지목’ 전면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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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환 기자
임태환 기자
수정 2025-08-20 16:45
입력 2025-08-20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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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로 서울 성북구청장. 성북구 제공
이승로 서울 성북구청장. 성북구 제공


서울 성북구는 115년 동안 변화 없이 관리된 지역 내 농촌형 지목(전·답) 국·공유지 90필지에 대해 현재 토지 용도에 맞게 지목을 도로·공원 등으로 일괄 변경했다고 20일 밝혔다. 국·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과 행정 정보의 신뢰도를 높였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서울 도심에 남아 있던 농촌형 지목은 1910년대 토지조사사업 당시에 논·밭으로 이용되던 토지였다. 이후 도시가 확장되며 대부분 택지와 도시기반시설로 용도가 변경됐으나 지목은 계속 전·답으로 남아 있었다. 이에 ▲토지 현황과 지목 불일치 ▲지목 기준 재산관리기관 지정 오류 ▲부정확한 공공정보로 인한 정책수립 장애 ▲국·공유재산 비효율적 관리 ▲지적공부 공신력 저하 등 다양한 행정상 문제를 초래했다.

구는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6개월간 일제조사를 했다. 지적공부, 등기부, 토지이용계획 등 서류조사를 통해 1차 정비대상지 선정에 이어 실제 토지이용현황 조사를 위해 토지변천 서류, 지적측량 자료, 항공지도, 현장조사를 병행해 2차 정비대상지를 선정했다. 이후 한국자산관리공사, 국가유산청, 서울시 및 구내 관련 부서와의 업무 협력을 통해 최종 90필지(2만 5459㎡, 공시지가 295억원)를 종전 전·답에서 실제 용도에 맞게 도로·공원 등의 지목으로 일괄 변경했다. 등기부상 지목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등기촉탁을 통해 정비를 완료했다.

아울러 공공용 토지임에도 일반재산으로 잘못 관리되고 있던 21필지(4998㎡, 공시지가 60억원)는 행정재산으로, 실제 도로임에도 도로부서가 아닌 타 부서에서 관리하던 10필지(1517㎡, 공시지가 23억원)는 도로 관리부서로 각각 관리전환 및 회계이관을 해 공공재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이번 사업은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국 다른 지역에서도 도심 내 농촌형 지목의 실태를 파악하고 정비하는 대표적 사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공이 소유한 국·공유재산을 국민 모두의 자산으로 생각하고 그 가치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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