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5년만에 생태지도 정비…“도시계획·생태 보전정책 활용도 높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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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환 기자
임태환 기자
수정 2025-08-20 17:02
입력 2025-08-20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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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사 전경. 서울시 제공
서울시청사 전경.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비오톱(다양한 생물종의 공동 서식 장소) 1등급으로 지정된 땅의 생태적 보전 가치는 유지하면서도 토지 이용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한다.

시는 토지의 생태적 특성을 공간적으로 표현한 일명 비오톱 지도 ‘2025 도시생태현황도’를 확정하고 오는 21일 결정고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2000년 전국 최초로 제작한 이후 5년 만에 재정비다. 시 관계자는 “변화하는 도시환경과 생태 여건을 반영해 개발과 보전의 균형을 도모하는 기초 자료로서의 기능을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시는 지난 4~5월, 정비(안)에 대한 열람공고 및 시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으며 관계 부서 검토, 도시생태현황도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도면을 확정했다.

이번 정비의 가장 큰 특징은 규제철폐안 34호 ‘수목 중심 일률적 비오톱 1등급 토지 지정 기준 개선’을 본격 적용하는 데 있다. 그간 건축이 가능한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비오톱 1등급으로 지정돼 개발 등이 불가능했던 제약을 개선했다.

시는 대지조성 이력·지적 경계·실제 토지 이용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네 가지 ‘비오톱 1등급 토지경계 개선기준’을 반영해 이번 현황도를 결정고시한다.

이에 건축물이 들어선 ‘대지’ 중 사유지며 도시계획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와 지목이 ‘도로’로 실제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필지,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획지’로 도시계획이 기수립된 지역, 비오톱 1등급 토지와 겹치는 면적 100㎡ 미만인 경우(산림지 등 내부 위치한 경우는 현행 경계 유지) 등이 비오톱 1등급 토지에서 제외된다.

시는 이번 정비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되고 시민이 그동안 건축이나 재산권 행사 과정에서 겪어왔던 제약은 줄어들어 토지 활용의 합리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개발과 보전의 균형 있는 관점에서 녹지·서식지 등 생태적 자산을 지켜나가는 도시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남준 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정비는 지난 5년간 바뀐 도시환경과 생태 여건을 업데이트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 현황도의 실효성을 끌어올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진행됐다”며 “앞으로도 시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도시생태현황도를 도시계획·생태 보전 정책과 연계해 지속가능한 서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새로운 도시생태현황도는 ‘서울도시공간포털’ 지도 서비스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임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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