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공무원 최대 30일 유급 휴가…과도한 혜택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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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수정 2025-09-17 16:54
입력 2025-09-17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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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충남도의회 제36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도의회 제공
17일 충남도의회 제36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도의회 제공


15년 이상 근무한 충남도 공무원들은 최대 30일의 유급 안식월 휴가가 가능해졌다.

충남도의회는 17일 제36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광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가결했다.

개정 조례안은 이날 47명 의원 중 27명이 참여한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25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개정 조례안은 도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에게 30일간 유급 안식월 휴가를 줄 수 있도록 했다.

안식월은 재직 중 1회만 퇴직 2년 전까지 사용해야 한다.

명예퇴직 공무원을 위해서는 최대 30일의 퇴직 준비 휴가를 신설했다.

현행 장기 재직 휴가 성격의 ‘자기성찰휴가’는 분할 사용과 이월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앞서 자기성찰휴가 제도가 운용 중인데, 안식월까지 추가하는 것은 과도한 혜택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자기성찰휴가는 재직 5∼10년 5일, 10∼20년 10일, 20∼30년 20일 사용이 가능하다.

개정 조례안으로 17년차 공무원의 경우 연차휴가 21일에 자기성찰휴가 10일, 안식월 30일까지 더해 최대 61일을 한 해에 소화할 수 있다.

표결에 앞서 박기영 행정문화위원장은 “장기근속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휴가 제도의 효율성 제고, 명예퇴직자의 원활한 퇴직 준비 및 업무 인수인계 지원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홍성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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