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후 경유 차 폐차 후 전기·수소차 구매하면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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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승순 기자
수정 2025-09-25 08:27
입력 2025-09-25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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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배출가스 4~5등급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전기·수소 승용차 또는 화물차를 구매하는 도민에 1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올해 총 3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후 경유차의 친환경차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상반기 약 1만1,793대의 4~5등급 노후 경유 차가 폐차됐고, 올해 노후 경유차 350대의 친환경차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보조금 신청은 가까운 전기·수소차 제작사나 수입사 대리점에서 차를 산 뒤, 구매지원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보조금은 신청순에 따라 지급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정한규 경기도 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은 “친환경차 보급 확대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저감을 통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과 탄소중립 실현에 중요한 과제”라며 “노후 경유 차 폐차와 연계한 지원을 통해 대기환경 개선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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