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 212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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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환 기자
임태환 기자
수정 2025-10-19 13:06
입력 2025-10-19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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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청사 전경. 강북구 제공
서울 강북구청사 전경. 강북구 제공


서울 강북구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 적용된 1만 1779원보다 2.9% 인상한 시간당 1만 2121원으로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금액은 정부가 고시한 ‘2026 법정 최저시급’(1만 320원)보다 1801원 높은 수준이다. 앞서 서울시가 지난달 18일 발표한 생활임금과 동일한 금액이다.

구는 지난달 24일 노동·복지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계 소비지출 부담 ▲물가상승률 ▲구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생활임금을 최종 결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적용대상은 강북구청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490여명이다.



구 관계자는 “생활임금 제도를 통해 구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실질적인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지원하고, 누구나 일한 만큼 존중받는 고용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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