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을버스 ‘환승제 탈퇴’ 반쪽 합의…애꿎은 시민들만 ‘조마조마’

임태환 기자
수정 2025-10-19 16:09
입력 2025-10-19 16:08

서울시와 서울 마을버스조합이 재정 지원에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일단락되는 듯했던 ‘환승제 탈퇴’ 갈등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합의 발표 이틀 만에 환승제 탈퇴를 반복 주장하는 조합과 협상을 제대로 주도하지 못하는 서울시 사이에서 시민들의 혼란과 피로감만 커지고 있다. 협상 주도권을 쥔 양측 모두 시민을 볼모로 잡고 있다는 비판도 피하기 어렵게 됐다.
19일 시와 조합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타결됐던 양측의 합의는 4일 조합이 “환승 탈퇴 철회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문을 내면서 사실상 파기됐다. 조합은 환승에 따른 손실 보전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내년 1월 1일부로 환승할인제를 탈퇴하겠다고 재차 못 박았다.
갈등의 불씨는 ‘모호한 합의문’에 있다. 당시 합의문에는 환승 관련 내용이 ‘추가 논의 사항’으로만 명시됐다. 시는 ‘환승제 유지’를 합의의 대전제로 삼았다는 입장이지만, 조합은 공식적으로 탈퇴 철회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결국 양측이 각자 유리한 대로 해석할 여지를 남겨둔 봉합이 파국의 원인이 된 셈이다.
조합이 강경하게 나오는 배경에는 내부 업체 간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 뒤따른다. 이번 재정지원안은 적자 폭이 큰 업체에 지원이 집중되는 구조다. 반면 전체 140개 업체 중 100곳에 달하는 흑자업체, 특히 지원 기준을 넘어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40여곳은 별다른 혜택이 없다. 이들 흑자업체 상당수는 승객이 많아 환승할인으로 인한 손실이 크다. 이들의 불만이 ‘환승 손실 추가 보전’을 이끌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조합의 일방적인 환승제 탈퇴가 현실화하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많다. 법적으로 일방적 탈퇴는 불가능하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환승제 탈퇴는 교통 운임(요금) 변경·조정에 해당하기에 여객자동차법 8조에 따라 시에 변경 신고 후 수리를 받아야한다는 것이다.
실제 시가 복수의 법무법인에 의뢰한 결과, 환승제 탈퇴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 계약이기에 어떠한 형태로든 협의가 필요하다는 해석을 받았다. 여객자동차법 제8조에 따라 변경 요금 신고를 해야 하고, 이에 대해 시로부터 수리받아야 할 사항에 해당한다고 짚기도 했다.
이에 대해 조합 측 역시 법무법인에 자문한 결과 탈퇴가 가능하다는 해석을 받았다며 맞불을 놓은 상태다.
5개월 넘게 이어진 갈등에 시민들의 불만은 극에 달하고 있다. 시를 향해서는 섣부른 합의 발표로 조합의 협상력만 키워줬다는 비판이, 조합에는 시민의 발을 담보로 실익을 챙기려 한다는 비판이 동시에 제기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 불편이 없도록 조합과의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임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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