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옛 도심 건축물 고도기준 완화 추진
수정 2014-02-19 02:47
입력 2014-02-19 00:00
18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제주도는 최근 제주시 옛 도심 지역의 건축물 고도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변경 동의안을 제출했다. 이 동의안은 오는 26일 열리는 문화관광위원회 제6차 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도가 제출한 이 변경 동의안의 핵심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도심 지역 건축물의 최대 높이를 100~140% 안의 범위에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2014-02-1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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