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새달 9일 청년희망센터 개소

남인우 기자
수정 2019-08-21 02:48
입력 2019-08-20 17:52
창업실 입주자 月사용료는 5만원
충북 청년조례에 따라 15세 이상 39세 이하 도민이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운영은 도 출연기관인 충북기업진흥원이 맡는다. 센터장 1명 등 5명이 근무할 예정이다. 창업실 이용기간은 기본 6개월에 1회 연장할 수 있다. 기업진흥원 지원을 받아 창업해 나가면 다음 신청자가 쓸 수 있다. 창업실 입주자는 매달 사용료 5만원을 내야 한다. 안상직 청년정책팀장은 “기업진흥원에서 청년 창업상담 등을 진행해오다 특화공간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라 사업을 추진했다”며 “무상으로 운영되는 회의실은 동아리와 모임 등에도 개방된다”고 말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2019-08-21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