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전담팀 구성해 유니세프 인증

남인우 기자
수정 2022-06-14 01:53
입력 2022-06-13 19:52
아동권리 부서 등 10가지 갖춰야
4단계 절차·심사 거쳐 인증 획득
청주시 제공
유니세프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으려면 10가지를 갖춰야 한다. 아동권리 전담부서, 아동친화적인 법률과 규정, 아동의 참여체계, 아동권리 증진을 위해 일하는 비정구기구(NGO) 지원체계 등이다. 아동권리의 홍보 및 교육체계, 아동 예산 분석과 적절한 예산 확보, 정기적인 아동권리 실태조사와 관련 자료 수집, 아동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전략, 정책과 조례 등이 아동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체계적 과정, 아동이 안전하고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서 보호를 받으며 자랄 수 있는 안전조치 등도 필수조건이다.
청주시 제공
인증 절차는 크게 4단계다. 우선 지자체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신청한다. 이어 지자체는 인증을 받기 위한 필수조건 준비작업에 들어간다. 지자체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자문 등을 받으며 조건을 갖춘 뒤 심사를 받아 인증도시가 된다.
현재까지 전 세계에서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곳은 30여개국 5000개 도시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 남인우 기자
2022-06-1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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