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건설 ‘부지 계약 파기’에 강공 나선 경기교육청

김중래 기자
수정 2023-03-17 01:25
입력 2023-03-17 01:25
아파트 진입로 갈등에 백지화
일방적 계약 해지 통보 거부
경기교육청 ‘법적 대응’ 예고
16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반도건설은 지난달 도교육청에 계약 취소 의사를 담은 공문을 전달하고 이달 초 중도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반도건설은 해당 부지를 매입해 아파트단지를 조성할 계획이었는데, 2년여 간 이어 온 진입로 확보 협의가 지지부진하자 사업을 백지화했다.
반도건설은 2021년 2월 수원 장안구 조원동 일원 현 도교육청 남부청사 부지 3만 3620㎡를 2557억원에 매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대금은 계약금과 중도금, 청사를 인수한 후 납부하는 잔금 등으로 나눠 내기로 했다.
당시 도교육청과 부동산 업계가 전망하던 금액을 훌쩍 뛰어넘는 낙찰금이 나오면서 천정부지로 상승하던 부동산 가격을 체감하게 한 사례였다. 하지만 반도건설은 아파트 진입로 확보를 위한 경기남부보훈지청과의 협의가 불발되자 사업 계획을 접었다.
반도건설은 낙찰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포기하는 대신 계약을 해지하고 지난해 9월 낸 중도금 1278억원을 돌려받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협의되지 않은 일방적 계약 해지 통보를 거부하고 있다. 당장 올해 광교 신청사로 이전할 계획인데, 매각 계획이 잡혀 있어 현 청사 활용 방안 등은 검토되지 않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반도건설 측이 제기한 소송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중래 기자
2023-03-1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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