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3 교사 폭행’ 교권 회복에 팔 걷은 부산교육청

정철욱 기자
수정 2023-07-31 23:55
입력 2023-07-31 23:55
7일 교권보호위원회 직접 개최
해당 교사에게 치료·법률 지원
교육활동 침해 실태 전수 조사
시교육청은 오는 8월 7일 ‘부산시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12일 부산 한 초등학교에서 수업시간에 교사가 3학년 학생으로부터 얼굴과 몸 등을 수차례 가격당한 일의 후속 조치를 위해서다. 시교육청은 지난주 자체 조사를 거쳐 교원지위법에 따른 ‘교육감이 교권 보호를 위해 시도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시교육청은 해당 교사에게 초기 상담을 제공하고, 교권보호위에 변호사 대리 출석 등을 지원한다. 교사의 신체·심리회복을 위한 치료비와 개인 치유활동 비용도 각 200만원과 5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는 지난 24일 발표한 ‘교육활동 보호 개선방안’에 따른 것이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하면 교사의 의사에 따라 교권보호위 개최 여부를 결정했지만, 1일부터는 의무적으로 개최해야 한다. 시교육청은 교권보호위 개최 전부터 교사에 법률적 지원을 한다. 교권보호위 개최에 불만을 품은 학부모가 교사를 아동학대 등으로 고소하는 경우 등을 막기 위해서다.
시교육청은 또 4일까지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활동 침해 실태 조사를 마무리하고, 각종 지원을 할 예정이다. 전수조사에서 교권보호위 미개최 사안이 파악되면 학교에 개최를 권고한다. 시교육청은 학교 업무 경감을 위해 학교교권보호위 업무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을 교육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부산 정철욱 기자
2023-08-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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