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학교 건물 6층까지 건축 허용
안승순 기자
수정 2024-11-08 00:09
입력 2024-11-08 00:09
과밀학급 개선 방안 신속 추진
개선 방안 마련으로 용적률과 건폐율 등 건축규제가 발생할 경우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6층 학교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됐다. 추가 비용은 전액 도교육청 예산으로 부담한다.
2027년 3월 개교 예정인 광주 신현1중(가칭), 2028년 3월 개교 예정인 오산 세교2-3고(가칭), 화성 동탄12고(가칭)에 시범 적용한다.
경기도교육청은 신설 학교 설립 기간 단축을 위해, 신설 학교 설립을 위한 사전 기획 용역비 선제적 배정, 공법 개선을 통한 효율적 공사 기간 단축, 사업시행자 협의 정례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근규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기획과장은 “이번 개선 방안은 과밀학급 문제와 사업 기간 차이로 인한 학생 배치 문제를 해결하려는 도교육청의 중요한 노력”이라며 “입주 시기에 맞춰 학생들이 적시에 학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 제공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안승순 기자
2024-11-08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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