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식 의원,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지원 조례 개정 추진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20-04-22 14:43
입력 2020-04-22 14:43
이미지 확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중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됐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 상권 내 보건위생 증진대책을 수립하고 보건위생 증진을 위한 장비 및 용품 구입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확산이 도민의 건강을 위협함은 물론이고 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졌으며, 특히 대면을 통해 거래가 이뤄지는 소상공인에게는 직접적인 생계 불안으로 작용하고 있어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높다고 밝혔다.

본 개정조례안이 실행되면 소상공인 상권의 감염병 대응 계획이 구체화되어 체계적인 조치를 취하는데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조례 상임위 의결 소감을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