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지혜 의원, 경기도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지원 조례 개정 추진
수정 2020-04-22 14:52
입력 2020-04-22 14:52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재산이 임대에 따른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전차인 또한 임차인을 대위하여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이다.
조례 개정사항에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보장하고 임차인의 권리가 확대돼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협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오 의원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더 이상 갑을 관계가 아닌 상생하는 관계로서 발전되어야 하고 본 조례가 이러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조례 상임위 의결 소감을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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