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직란 의원 발의 ‘경기도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조례안’ 가결
수정 2020-04-22 15:06
입력 2020-04-22 15:06

경기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무료개방 주차장 운영을 위해 무료개방 주차장에 대한 운영실태 및 결과제출을 시장·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에 확보된 도내 공원부지의 지하공간이 활용될 수 있도록 공원부지 지하 주차장 설립 시 우선순위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기도 노선버스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감염병 발생 시 노선버스 및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시설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효성있는 예방 및 관리 방안조치를 마련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수정가결 된 경기도 노선버스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개정하려던 조례 목적의 ‘향상 및 도민의 건강 증진’ 내용을 ‘향상과 도민의 보건 위생 증진 및 감염병 예방’으로 목적을 보다 명확하게 명시하도록 수정됐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앞으로 감염병이 발생하더라도 운수종사자와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건강이 보호될 수 있는 있는 대중교통 환경이 제공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주차장 관련 개정조례안을 통해서는 점점 급증하고 있는 주차장 수요를 충족시켜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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