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현 의원 발의 ‘경기도 고령장애인 지원조례안’ 상임위통과
수정 2020-04-22 16:07
입력 2020-04-22 16:07

최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은 도내 고령장애인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자립과 생활의 질을 확보함으로써 건강한 노년기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됐다.
전국 지자체 중에서 고령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조례를 제정한 곳은 없어 이번 제343회 임시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전국 최초로 사례로 기록된다.
이번 조례안에는 ▲고령장애인 지원계획 수립·시행 ▲고령장애인 실태조사 ▲ 고령장애인 지원사업 ▲ 협력체계 구축 ▲ 사후관리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고령장애인의 어려운 현실을 직접 보면서 조례 제정을 위해 2018년 11월에 고령장애인 삶의 질 개선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고령장애인 관련 정책보고서 검토를 비롯하여 현장에서 직접 고령장애인을 만나 이들의 고충을 들으면서 이번 조례안을 준비해왔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현재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의 분화적 발달 속에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고령장애인을 위한 지원대책이 시급히 요청되는 시점에서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도내 고령장애인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면서 “앞으로도 도내 음지에 계신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현장을 누비며 의정활동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29일 경기도의회 제3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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