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현 의원 발의 ‘의료취약지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통과
수정 2020-04-22 17:09
입력 2020-04-22 17:09

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의료취약지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의료취약지 뿐만 아니라 경기도 내 의료 이용 실태 및 의료자원의 분포를 평가·분석한 결과를 반영하여 의료취약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제로 경기도 내 의료 인프라는 시·군 간의 격차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경기도 북부 지역 중 동두천, 연천, 가평은 2017년 보건복지부에서 선정한 응급 의료 부문 취약 지역이었다.
최 의원은 “‘보건의료기본법’에서도 국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형평에 맞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지자체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만큼 경기도에서도 의료취약지의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 의원은 “경기도민이라면 어느 시·군에 살든 자신의 건강을 지킬 권리에서 만큼은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이번 조례안 통과로 경기 북부 등 의료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에 의료기관을 설치하고, 최근 메르스와 코로나 19 등으로 인해 설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음압병상 등의 의료자원 분포에 따른 의료 인프라 확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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