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숙 의원 “불필요한 산업체 특별학급은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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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4-24 16:36
입력 2020-04-24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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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3)이 대표발의한 ‘산업체의 근로청소년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등의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이 23일 교육행정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됐다.

김미숙 의원은 이날 “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청소년이 중·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산업체에 인접한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야간수업을 위한 특별학급을 설치했으나, 지금은 산업체에 근무하는 경기도 내 근로청소년의 수가 해마다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7년 이후로는 특별학급에 입학을 희망하는 청소년들조차 전무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존 특별학급의 설치·운영보다는 방송통신 중·고등학교로의 진학이 더 이점이 많고 교육행정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되기에 이제는 산업체 특별학급을 폐지하고자 한다”며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산업체 특별학급은 2005년 3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산업체 근로청소년이 중·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산업체에 인접한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설치한 학급을 말한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이 만 15세 미만 청소년의 노동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고 생활 수준의 변화 및 교육복지의 확충으로 교육비 부담으로 인한 학업중단이 드물어졌다. 특히 최근 4년간 특별학급은 입학생이 없어서 운영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추세로는 향후에도 산업체 특별학급에 대한 수요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이 김미숙 의원의 설명이다.

이번 조례안이 오는 29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산업체 특별학급의 운영이 폐지돼 도교육청이 해마다 실시하던 산업체 특별학급 취학희망자 조사 및 학급설치 협의 등 불필요한 행정력의 소진도 막을 수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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