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호 의원, 도민 소통 활성화 조례안 상임위 통과
수정 2020-04-28 15:22
입력 2020-04-28 15:22

본 조례안은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 다변화와 사용자 증가라는 온라인 소통매체 환경 변화를 최대한 활용하여 도정을 홍보하고 도민의 참여를 제고함으로써 경기도정의 발전을 꾀하고자 하는 데 제정 목적을 두고 있다.
도민과의 소통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가 소통 및 도정홍보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정책평가를 위한 여론조사·이벤트 기획 등 소통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 시행, 소통활성화 기여도에 따른 기념품 등 지급, 표창 수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그 동안 소통이라고 하면 집행기관 중심의 일방적 정책 홍보 위주로 진행돼 온 편이었다.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도민이 주로 사용하는 온라인 매체를 역이용함으로써 쌍방향 소통을 활성화하여 도민의 도정에 대한 이해도와 기여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29일 열릴 제343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 심의되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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