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기형 의원, 장애인 단체와 평생교육 지원 간담회
수정 2020-04-29 11:15
입력 2020-04-29 11:12

‘장폐연’과 ‘전장야협’에서는 장애인의 평생교육을 권리로 보장받기 위한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과 열악한 경기도내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늘려줄 것을 호소했다.
이들 단체에서는 “매년 물가상승률은 증가하고 있는데 지원되고 있는 예산으로는 임대료를 지출하면 다른 운영비를 사용할 수 없다”며 원활한 시설 운영을 위한 인력을 증원해 줄 것과 증원인력의 인건비를 반영한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비 증액을 요구했다.
이기형 의원은 “헌법 제31조에 따라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해야 한다. 차별없고 장애특성에 맞는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기회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며 “관련 법 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장애인의 평생교육 권리 보장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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