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양철민 의원, 유입주의 생물에 대한 관리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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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4-29 14:37
입력 2020-04-29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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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양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8)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9일 제34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의 주요내용은 유입주의 생물을 ‘외국으로부터 인위적 또는 자연적으로 유입되어 그 본래의 원산지 또는 서식지를 벗어나 존재하게 된 생물’로 정의하고,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수립하는 경기도 생물다양성전략에 유입주의 생물 및 외래생물의 관리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양철민 의원 자료에 따르면 2020년 4월 기준 흡혈박쥐, 인도황소개구리 등 총 300종이 유입주의 생물로 지정되어 있으며, 유형별로 식물 99종, 어류 84종, 양서·파충류 50종, 포유류 25종 등으로 나타났다.

양철민 의원은 “위해성이 확인되지 않은 외래생물이 유입되어 예상하지 못한 생태계 교란을 일으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히며 “경기도 차원에서 유입주의 생물과 외래생물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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