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호 의원,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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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5-11 15:14
입력 2020-05-1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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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어르신이나 장애인들을 위 ‘경기도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지원 조례안’이 입법 예고됐다.

김경호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가평)에 따르면, 농촌지역의 경우 경로당이 국도나 지방도를 중심으로 조성돼 있어 어르신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으며, 장애인들의 경우는 이동에 불편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보호구역의 설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도로교통법 제12조의 2에 따라 시군의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을 지정 관리하여 경기도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인 및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난 7일 경기도의회의 공고를 통해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듣고 있다.

주요 내용은 노인·장애인의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 시군이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관리계획 수립 시 시도지사와 사전협의, 도지사가 노인·장애인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시행, 보호구역내에서 차량통제 및 공사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와 관련하여 비영리법인·단체에 대한 도지사의 재정지원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서 지역사회와 시민사회 단체의 관심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김 도의원은 “가평군의 경우 국도나 지방도 등 간선도로 주변에 노인정이 산재하고 있으나 보호구역이 제대로 지정되지 않고 있어 사고 발생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며 “향우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등 보행 약자가 교통사고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사람 중심의 교통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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