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애형 의원, 독거노인과 결혼이민자를 위한 의약품 안전사용대책 마련
수정 2020-06-12 15:27
입력 2020-06-12 15:27

경기도 사회약료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약료서비스 사업 대상자에 독거노인과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등을 포함하여 대상자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독거노인은 신체 노화와 함께 사회적 고립으로, 결혼이민자는 언어 이해의 어려움으로 인해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얻기 힘든 정보취약계층이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2014년 ‘내 몸속 약 이야기’를 시작으로 2015년 ‘노인에 대한 의약품 적정사용 정보집’ 등 노인과 결혼이민자의 안전한 의약품 복용을 위한 책자 등의 자료를 발간했다.
이 의원은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기본적인 권리에서조차 소외받는 이들의 삶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제한된 정보 접근성을 해결해야 한다”며 “적어도 ‘잘 몰라서’, ‘사회적으로 고립되어서’, ‘언어가 익숙치 않아서’ 건강을 잃는 이들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독거노인과 결혼이민자가 일상생활에서 복용하는 약물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취득하고, 자신의 건강을 지킬 수 있길 바란다”며 개정안 통과의 소감을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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