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장동일 의원,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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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6-24 14:20
입력 2020-06-24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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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는 24일 제344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어 장동일(더불어민주당·안산3)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법률에서 도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경기도 주거종합계획에 주거약자를 위한 주거지원계획 등을 포함하도록 정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 주거종합계획 수립 시 공공주택 특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과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지원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정하였다.

장동일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거약자 등에 대한 주거권을 강화하고 도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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