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의정부 호원동 민간임대주택건설 촉진지구 지정 부당성 민원 상담
수정 2020-06-29 15:53
입력 2020-06-29 15:53

경기도의회 제공
참석한 주민 대표자들은 “자연녹지 기능이 상실돼 지역 정비가 필요하다는 사업의 대전제에 대해 현재 이 지역의 자연녹지 기능은 정상 유지되고 있다”면서 “오히려 ‘촉진지구’ 경계 밖이나 인접 부분이 훼손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구 지정에 대한 투명성과 절차의 정당성·타당성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며, 인근 주민들의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 발생 우려가 있어 사업을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인근 예비군교장의 이전과 종합개발 필요성도 주장했다.
도 관계자는 ▲자연녹지라도 녹지훼손 정도가 아닌 자연생태등급도에 의거 지구지정이 가능하다는 점 ▲‘전략환경영향평가’는 법에 따라 주민 의견과 공청회를 진행한 사항이라는 점 ▲예비군교장 이전 및 종합개발은 의정부시 도시계획에 따라 민간주택개발과는 분리해 개발이 진행 가능하다는 점 등을 설명했다. 또 추가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의정부시와 함께 자료 제공 등을 통해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이영봉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삶과 자녀들의 학군 등이 달려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법 규정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되 수시 현장방문을 통해 대규모 입주에 따른 인근 과밀학군 해소 등의 문제를 통합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파악하고 반영해 절차상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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