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옥분 경기도의원,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본격 시행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20-08-19 15:03
입력 2020-08-19 15:03
이미지 확대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7월 15일 공포돼 시행에 들어갔다.

경기도는 지난 18일 조례에서 규정한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도는 내년 1월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를 개설하고, 디지털 성착취물의 유포·확산 방지 및 피해자 상담, 영상 삭제지원, 의료와 법률지원 등 피해자 지원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옥분 의원에 따르면,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성착취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경기도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조례에 담았다.

조례에는 ▲경기도차원의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디지털성범죄 피해 접수부터 영상 삭제 지원, 사후 모니터링, 법률?의료 지원, 전문가 양성 등의 종합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의 설치 근거 등을 규정했다.

박옥분 의원은 “지난 4월 7일 전국 최초로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를 통해 도민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도내 현장 관계자 및 유관 기관과의 정담회 실시, 관련 전문가와 심도있는 논의 등 실효성 있는 조례제정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성범죄는 여성을 ‘성’착취의 대상으로 취급해 성희롱과 성폭력을 일삼고 즐기며, 우리의 일상생활인 온라인이라는 가면에 숨어 수많은 이용자, 소지자 등을 양산하는 등 범행방법 및 피해양산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이 아닌 지자체 차원의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향후 도차원의 디지털성범죄 근절 및 피해자 지원에 대한 추진이 도민의 인권보장과 행복한 삶 구현에 크게 이바지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