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웅 경기도의원,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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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9-02 15:40
입력 2020-09-0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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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원웅 의원(더불어민주당·포천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일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골목상권 육성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내용만을 다루고 있는 기존 조례에 골목형상점가를 육성 사업 지원 대상으로 추가하여 골목상권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목적의 조례안이다.

기존 조례의 ‘상점가’의 정의에 따르면 2000㎡ 이내의 면적에서 도·소매업 또는 용역점포 3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해야 하며 도·소매 점포의 비중이 50% 이상 되는 곳만을 말하는 것으로, 음식점 등을 포함한 소상공인들의 밀집지역인 골목상권이 상점가로 지정받기 어려워 많은 지원 정책에서 소외되는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 조례안에 따르면 ‘골목형상점가’란,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구역 중 시·군이 정할 수 있는 곳으로 규정하여 기존 상점가 규정에 의해 소외되었던 많은 골목상권이 상점가와 같은 지위로서 다양한 지원 정책 대상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원웅 의원은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각종 정책 수혜를 받지 못했던 골목형상점가에 대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고, 시·군마다 골목형상점가 육성 제도와 정책 수행을 유도할 수 있는 부차적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18일 제34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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