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희 경기도의원, 보건의료인력 처우개선 위한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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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9-03 17:03
입력 2020-09-03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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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문경희 의원(더불어민주당·남양주2)이 발의한 ‘경기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이 3일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통과했다.

문경희 의원은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보건의료인력을 지원해 보건의료인력의 수급 개선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로 이번 조례안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과도한 야간근무, 초과근무, 교대근무 등 보건의료인력이 처한 근무환경은 꾸준히 문제로 제기돼왔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이런 문제점이 더욱 심각해진 상황이다.

2019년 보건의료노조가 발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보건의료노동자들의 50.5%가 “업무량이 근무시간 내에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과다하다”고 답변한 바 있다.

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지난 13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체적인 인력 부족의 영향으로 현장에서 보건의료노동자들이 체감하는 노동 강도가 강해지고 이직률도 높아지고 있다”고 밝히는 등 열악한 근무환경과 인력 수급 문제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문경희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른 종합계획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보건의료인력 수급 개선 사업과 복지향상 사업에 대해 규정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문경희 의원은 “국가 차원에서 보건의료인력을 지원하는 것과 함께 지자체에서도 지원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라며 “보건의료인력이 처한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이들이 공감하고 있는 만큼 이제는 경기도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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