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만식 경기도의원, 경기도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 관련 조례 상임위 가결
수정 2020-09-23 14:48
입력 2020-09-03 17:31

거리예술은 재능 있는 예술단체의 활동 공간을 마련하고 다양한 장르의 예술을 일반시민들이 부담 없이 향유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려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거리예술의 종류를 음악, 연극, 무용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미술’을 추가해 거리예술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이다.
최만식 위원장은 “거리예술 종류에 미술을 추가하여 거리예술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경기도민들의 문화예술 향유기회가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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