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만식 경기도의원, 경기도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 관련 조례 상임위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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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9-23 14:48
입력 2020-09-03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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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만식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최만식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최만식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성남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일 경기도의회 제346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됨에 따라 문화예술 활동의 다양성을 높여 거리예술 활성화가 기대된다.

거리예술은 재능 있는 예술단체의 활동 공간을 마련하고 다양한 장르의 예술을 일반시민들이 부담 없이 향유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려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거리예술의 종류를 음악, 연극, 무용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미술’을 추가해 거리예술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이다.



최만식 위원장은 “거리예술 종류에 미술을 추가하여 거리예술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경기도민들의 문화예술 향유기회가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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