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형 의원 ‘경기도 운동선수·체육인 스포츠 인권 조례안’ 상임위 통과
수정 2020-09-04 13:33
입력 2020-09-04 13:33

강태형 경기도의회 의원실 제공
4일 강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일 통과한 이 조례는 최근 체육계 폭력, 성폭력, 가혹행위 등의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데 강압적인 지도, 선수 개개인에 대한 인권의식 부재가 원인이라 보고 인권침해로부터 운동선수·체육인을 보호하려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 의원은 “꽃다운 나이에 실력 있고 유능한 젊은 선수인 고(故) 최숙현 선수의 안타까운 죽음 앞에 경기도의회 뿐만이 아니라 정부, 국회, 대한체육회, 체육계는 ‘산자의 진정성 있는 사람의 말’로 꼭 대답할 때라 생각된다”면서 “성적만을 지향하는 엘리트 체육의 한계, 강압적인 훈련문화 등 인권침해에서 운동선수·체육인을 보호해준다면 건전하고 투명한 운동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경기도 스포츠인권보장 기본계획 수립, 경기도 스포츠인권헌장 제정 및 선포, 스포츠 인권 교육, 신고 및 상담시설의 설치·운영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도의원, 운동선수 및 체육인, 스포츠인권 전문가로 구성된 ‘경기도 스포츠혁신 자문단’을 운영해 (성)폭력, 가혹행위 등 운동선수들의 인권침해 행위 근절을 위한 강도 높은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강 의원은 “특별사법경찰관을 통한 수사권 부여, 자치단체장에게 과태료 부과 권한 부여, 스포츠비리, 비위자에 대한 징계정보시스템 구축 등 처벌에 관한 강제조항을 정부, 국회 입법 내용에 따라 개정안으로 추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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