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찬 도의원 “공무수행 중 공용차량 사고시 보험료 지원안 상임위 통과”
수정 2020-09-04 19:02
입력 2020-09-04 19:02

김용찬 경기도의원실 제공
조례안은 공무수행을 목적으로 운행하는 공용차량에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운전자의 부담을 없애면서 적극 행정을 독려하기 위해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도 소속 직원이 공무수행을 목적으로 공용차량을 운행하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도지사가 이를 지원하도록 하는 것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조례안 발의에서 “지난해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등의 문제로 경기도 직원들의 출장업무가 많아지고 있다”면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사고에 대한 공무원의 부담을 없앤다면 많은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는 도민에게 이익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른 12대 중과실과 도로교통법에 따른 과태료 등은 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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