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민규 경기도의원, 경기도교욱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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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9-07 12:55
입력 2020-09-07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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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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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 도의원(더불어민주당·하남2)은 7일 여학생들의 건강할 권리 및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생리대를 쉽게 접근 할 수 있도록 하는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인 추 의원은 “생리대에 대한 인식과 지원 정책은 단순한 ‘복지’의 문제가 아닌 ‘인권’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여성들의 건강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생리대에 쉽게 접근 할 수 있도록 2018년 조례 개정을 통해 학교에 생리대 자판기를 설치하는 규정을 뒀으나 실제 현장 적용이 미비하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실제 학생들에게 생리대 지원이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학교 여자 화장실에 생리대 무료 비치 또는 유료 생리대 자동판매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조례개정을 통해 여학생들의 감수성과 건강 및 인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조례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은 이날부터 오는 11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제347회 임시회 의안으로 접수될 계획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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