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숙 경기도의원, 의원 직업 관련 소관 상임위원회 진입 제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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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9-08 18:29
입력 2020-09-08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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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인 김미숙 도의원(더불어민주당·군포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조례에 따르면 영리추구 여부를 묻지 않고 의원 본인의 직업과 관련된 소관 상임위 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해 직업 관련 소관 상임위 진입이 원천적으로 차단돼 있다. 소관 부서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춘 의원을 관련 상임위에 배정하는 것이 오히려 집행기관 견제의 측면에서 합리적·효율적인 점을 고려해 개정안은 의원 본인 직업 관련 상임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하되 상임위 소관 집행부서 직무 관련 영리활동을 하는 것만을 금지하도록 진입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미숙 의원은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회상을 정립하고자 직무를 이용한 영리추구를 싹을 과감히 제거하려는 현행 조례의 의도는 공감한다”면서도 “그러나 의원이 자기 분야와 관련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할 때 효율적인 의정활동이 가능하다. 그래서 전문성 발휘, 영리추구 금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 위해 다소 완화된 내용으로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원들이 앞으로 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18일 열릴 제34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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