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시 경기도의원, 경기도 평화대상 운영 조례 개정 추진
수정 2020-09-25 16:54
입력 2020-09-25 16:54

정희시 경기도의원실 제공
정희시 도의원은 “한반도 평화는 우리 민족의 미래와 대한민국 국가 이익의 전제 조건”이라면서 “본 조례 개정을 통해 국제적인 호응과 국민의 관심을 불러 일으키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날 공무원들은 “부상 지급 규정이 없어 형식상 평화대상 운영만 가능해 평화의 상징인 DMZ의 가치를 담은 포상 조례로 재정비가 필요하다”며 조례 일부 개정을 요청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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